제목
영업장면적이 40평 이하인 유흥주점은 국세청의 지침상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 하여 기왕에 자신신고·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제1심 판결 내용과 같다, 유흥주점과세정상화추진계획은 내부지침일 뿐이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에서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영업장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상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① '○○○' 유흥주점에 관한 2004년 1월분 내지 12월분 각 특별소비세 합계 11,717,702원과 각 교육세 합계 3,515,304원 및 ② '○○' 유흥주점에 관한 2004년 2월분 내지 2005년 6월분 각 특별소비세 합계 7,895,816원과 각 교육세 합계 2,368,737원의 각 경정청구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별지 관계법령 중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하여 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