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05. 11. 선고 2017누71118 판결
임대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 특수관계가 없으면 전대인이 받은 전대 임차보증금과 차임이 시가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4187 (2017.09.01)
제목
임대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 특수관계가 없으면 전대인이 받은 전대 임차보증금과 차임이 시가임
요지
aaa와 이동통신사들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 규정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동통신사들이 aaa에 지급한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사건
2017누71118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 소 인
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3. 30.
판결선고
2018. 5.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와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부당행위 관련세액란' 기재 각 금원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당심 증인 bb의 증언을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