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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5가단5028459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429,7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8. 2.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PMP 주식회사로부터 파주시 B 일원 196,000㎡ 지상에서 시행되는 C공사를 수급받은 회사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로부터 그 중 부지조성공사를 수급받은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가설교량 제작,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재하도급받은 주식회사 스틸코리아(이하 ‘스틸코리아’라고 한다)에 고용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4. 3. 1. 15:20경 동료 작업자인 D과 함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땅에 박힌 기초 파일(H-bim)에 버팀 파일을 결합하기 위하여 펀칭기(무게 40kg)를 이용하여 기초 파일에 천공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섬유로프인 PP로프를 이용하여 펀칭기를 크레인에 매달고 작업을 하던 중 펀칭기가 떨어져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원고의 어깨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는 흉추 압박골절, 늑골골절, 후궁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E, F,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책임의 인정 여부 1)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26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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