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방세법상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건물의 부속토지에 편입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이상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지점을 옮기기 전까지는 이 사건 토지를 부속토지로 보아야하므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환송판결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누9937 판결
주문
1. 피고가 1991.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337,233,7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1989. 7. 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13, 37, 38, 48등 4필지 합계 361.9㎡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도 그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1990. 6. 29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2,161,755,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고 다시 가산세 금56,205,630원을 가산한 주문기재의 취득세를 1990. 1. 10. 원고에게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지 1년이내에 원고법인의 ㅇㅇ동 지점으로서 상업지역내에 있은 같은동 ㅇㅇ의 50, 36 양필지 합계 239.1㎡ 지상의 4층건물의 부속토지로 편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였는데, 위 건물의 기존 부속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합하여 보면 위 건물의 바닥면적의 3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623.4㎡ 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고 할 것인데도 이 사건 토지를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5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건축물에 있어서 그 신축 또는 증축을 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을 당시의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범위내의 토지만을 말하는 것이지 건축물을 준공한 후 인접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여 기존의 부속토지와 합필하여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록 추가로 취득한 토지와 기존의 부속토지의 합계면적이 당해 건축물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범위내일지라도 추가로 취득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된다고 할 수 없으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그 위치 및 주위여건으로 보아 위 ㅇㅇ동지점 건물을 위한 고객용 주차장 부지가 될 수 없고, 실시로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를 기존 부속토지에 편입하여 그와 함께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점에서도 이유없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법령의 규정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20/1000)의 750/1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3항 제5호는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하면서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3배로 규정하고 있다.
다. 당원의 판단
(1) 우선 취득세가 중과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고,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는 지상정착물의 효용에 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상정착물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어지는 한 원칙적으로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아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고 다만 일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 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부속토지인지의 여부는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기존건물을 헐고 새로이 신축하는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를 추가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전에 기존건물의 부속토지로 편입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는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기존건물이 헐리기 전까지는 여전히 기존건물의 부속토지임에는 변함이 없어 그 편입일로부터 당해 법인의 업무용 토지가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5호 소정의 기준면적이 범위내라면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다음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갑제2호증의 1, 갑제4호증의 1, 갑제6호증의 1, 2, 3, 갑제8호증의 1 내지 4, 갑제9호증의 1 내지 4, 갑제10호증의 1 내지 4, 갑제11호증의 1 내지 3, 갑제12호증, 갑제13호증, 갑제16호증, 갑제18호증의 1 내지 4, 을제2호증의 1 내지 6, 을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이삼구, 정일권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상업지구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36, 50 양필지 합계 261.5㎡ 지상에 서 있는 바닥면적 239.11㎡인 4층건물을 소유하면서 이를 원고법인의 부전동 지점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그 건물이 낡고 협소하여 위 건물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새 건물을 확장 신축하려고 계획하여 1989. 7. 3. 위 토지에 연접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 3동 219.6㎡를 취득한 후 1990. 5. 21. 위 건물 3동 중 2동을, 같은해 6. 28. 나머지 건물 1동을 각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공지로 만든 다음 그 시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위 ㅇㅇ동 지점의 부속토지로서 위 ㅇㅇ동 지점의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같은해 7. 2에는 위 ㅇㅇ동 ㅇㅇ의 50 토지에 같은 동 ㅇㅇ의 36 토지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합필까지 하고, 같은해 9. 24. 새 건물을 짓기 위하여 위 ㅇㅇ동 지점을 인근에 있는 같은동 ㅇㅇ의 45로 이전하면서 그 시경 기존 ㅇㅇ동지점 건물의 철거작업에 착수할 때까지 이 사건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렇다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기존 부전동 건물의 부속토지에 편입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었던 이상 위 ㅇㅇ동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지점을 옮기기 전까지는 이 사건 토지를 기존 ㅇㅇ동 지점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기존 ㅇㅇ동 지점의 토지인 위 ㅇㅇ의 36, 50 필지와 이 사건 토지를 합하더라도 623.4㎡로서 기존 ㅇㅇ동지점 건물의 바닥면적 239.11㎡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3을 곱한 면적(717.33㎡)범위 이내이므로 이 사건 토지들은 위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5호에 의하여 원고법인의 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 점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국
결국 위법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