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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8.30.선고 2016도3369 판결
재물손괴
사건

2016도3369 재물손괴

피고인

1. A

2. B ( 변경 전 : C )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D ( 피고인 A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E, F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2. 5. 선고 2015노4491 판결

판결선고

2016. 8. 30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4. 10. 26. 04 : 00경 인천 남구 G 건물 앞에서 피해자가 진안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위 건물 점유를 위한 수단으로 놓아둔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시흥시 H에 있는 컨테이너 보관창고로 옮겨 그 효용을 해하였다. " 는 것이다 .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컨테이너의 역할을 형해 화함으로써 재물손괴죄를 저질렀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

다. 그러나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2269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이 이 사건 컨테이너와 그 안에 있던 물건에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 감손을 초래하지 않은 채 위 컨테이너를 보관창고로 옮겼음을 알 수 있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컨테이너의 효용을 침해하여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라. 그런데도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재물손괴죄에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공동피고인 A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이고, 파기의 이유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에게도 공통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버 박병대

대법관박보영

주 심 대법관 김 신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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