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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13 2019노1262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Y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거주지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하늘을 비추도록 올려놓은 것은 CCTV를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고 할 수 없어 CCTV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부분 공소사실의 대상물인 CCTV는 본래적으로 주변을 통행하는 사람을 촬영함으로써 방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행한 바와 같이 화면이 하늘을 비추도록 올려놓을 경우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되는 점, ② 다만 단순히 CCTV의 화면이 하늘을 비추도록 올려놓는 정도로만 조작하는 경우에는 다시 촬영지를 조정하는 단순한 작업만으로도 본래의 기능이 회복된다고는 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위와 같은 인위적인 조작이 있었다는 것을 즉시 알 수 있는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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