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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4 2020고정79
재물손괴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17: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앞길에서, 피해자 D이 주차를 하면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의 E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을 걷어 차 흠집이 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을 걷어 찬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손괴되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차 문이 찌그러진 것도 아니고 미세한 기스이다. 수리를 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흠집이 난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수리비가 들지 않았다. 세차장에서 기스를 지워주어서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내용으로 진술하면서 견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당시 문짝을 촬영한 사진에서 플래시가 반사되어 정확한 흠집의 모습이나 정도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운전석 문을 걷어 찬 것은 1회에 그쳤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되었다

거나 일시적으로라도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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