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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6 2013노1093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E 소유의 울타리 절단구간에 관하여 당초 합의하였던 구간을 기준으로 울타리를 자르게 되면 피해자에게 더 큰 손해를 가져다주므로 용접 부분을 기준으로 울타리를 절단함으로써 향후 울타리를 재설치할 때에 최소비용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

거나 울타리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정당행위 피해자는 경계확정에 따라 울타리 일부를 제거하기로 계획했고, 펜션 신축현장으로 통행하는 길을 가로막은 것이 분명해진 상황에서 울타리의 철거가 불가결했고, 실제로 도로에 걸친 부분만을 철거했고, 울타리를 절단하는 이외에 다른 방법이나 수단이 없었고, 상호간의 이익을 고려한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울타리를 절단한 것은 향후에 재설치할 계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소유의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는 울타리를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를 만든 행위로서 울타리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아래

나. 직권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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