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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2.5.선고 2015노4491 판결
재물손괴
사건

2015노4491 재물손괴

피고인

1. A

2.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강태훈(기소), 이부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D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7. 16. 선고 2015고정542 판결

판결선고

2016. 2. 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A1)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 G 주식회사가 이 사건 컨테이너로써 유치권의 목적을 달성하였던 것은 아니었고, 이 사건 컨테이너의 이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의 효용이 해하여진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 A은 수일에 걸쳐 이 사건 컨테이너의 소유자를 찾으려 했으나 찾을 수 없었고 민사상 소유권방해배제청구 내지 점유권방해배제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컨테이너를 이동시킨 것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공소장 변경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건물 앞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피해자 G 주식회사가" 부분과 "시가 약 5,000,000 원" 부분을 각 "위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J가 "와 "시가 약 1,200,000원"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존재함에도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설치하여 관리하던 컨테이너를 G의 동의 없이 다른 장소로 옮겼는데, 피고인 A이 다른 장소로 옮긴 컨테이너는 G이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 위 장소에 설치하여 관리하던 물건이었고, 피고인 A이 이를 다른 장소로 옮겨 보관함으로써 비록

위 컨테이너 및 그 안에 있던 물건에 대해 물질적으로 파괴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유치권 행사를 위해 건물점유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컨테이너가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재물손괴죄에서 그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게 재물손괴죄를 인정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설령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컨테이너의 실제 소유자로 보이는 'J가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로 공소사실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컨테이너를 옮긴 것은 건물의 사용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컨테이너의 역할을 형해화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타당하다.

3) 나아가, 피고인 A은 수일에 걸쳐 이 사건 컨테이너의 주인을 찾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이후 불과 4일 만에 피고인 A이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은 G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를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던 점에서(수사기록 58쪽) 실제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컨테이너를 옮길 당시 이 사건 컨테이너의 주인이나 그 관계자를 알 수 없었는지 의문이고, 설령 피고인 A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적법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컨테이너를 임의로 이동시킨 행위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재물손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위 건물 앞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피해자 G 주식회사가" 부분과 "시가 약 5,000,000원" 부분을 각 "위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J가"와 "시가 약 1,200,000원"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면 모두 원심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지어 피고인 B은 자신의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컨테이너의 가액 자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규일

판사이진혁

판사김진만

주석

1) 피고인 B은 2015. 8. 17.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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