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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30 2016도3369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K과 공모하여 2014. 10. 26. 04:00 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E 건물 앞에서 피해자가 G 주식회사의 위 건물 점유를 위한 수단으로 놓아둔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를 피해 자의 동의 없이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컨테이너 보관 창고로 옮겨 그 효용을 해하였다.

” 는 것이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컨테이너의 역할을 형해 화함으로써 재물 손괴죄를 저질렀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형법 제 366조의 재물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 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2269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원심판결 이유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K이 이 사건 컨테이너와 그 안에 있던 물건에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 감손을 초래하지 않은 채 위 컨테이너를 보관 창고로 옮겼음을 알 수 있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컨테이너의 효용을 침해하여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그런 데도 피고인이 공동 피고인 K과 공모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재물 손괴죄에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K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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