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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두52224 판결
(심리불속행)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고 사업수익을 공유하는 협업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5-누-24420(2016.09.07)

제목

(심리불속행)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고 사업수익을 공유하는 협업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원심 요지) 경제적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고 창출한 사업수익을 공유하는 계속적인 협업관계에 있었던 원고를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사건

2016두522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9. 7. 선고 2015누2442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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