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07. 04. 25. 선고 2006구합4654 판결
사업자등록상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국승]
제목

사업자등록상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

요지

원고는 남편이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거래계좌를 개설하도록 하는 등 사 업수행에 협조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원고는 단순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것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6,962,53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3. 2. 서울 ○○○구 ○○동 ○○○-○ ○○빌딩 ○○○호에서 침구류 및 식품잡화 등의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ΟΟ산업월드'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02. 5. 31. 피고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2006. 1. 15.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으로부터 합계 87,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6,962,53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4,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2. 9. 23. 이혼한 전 남편 안ΟΟ에게 사업자등록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전업가정주부로서 위 ΟΟ산업월드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실제로 위 ΟΟ산업월드를 경영한 사람은 안ΟΟ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판단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갑 제8호증,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28,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백◇◇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아니라 안ΟΟ만이 ΟΟ산업월드의 유일한 실제 사업자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아닌 안ΟΟ에게 위 ΟΟ산업월드의 사업소득이나 수익이 전적으로 귀속되었음을 인정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을 제1호증의 5,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7,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9. 3. 2. ΟΟ산업월드를 개업하면서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이후 2002. 4. 30. 폐업신고에 이를 때까지 명의의 변경 없이 정상적으로 원고의 명의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2002. 1. 1.부터 2002. 12. 31.까지)내인 2002. 9. 23. 안ΟΟ과 협의이혼을 한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안ΟΟ의 배우자로서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거래계좌를 개설하도록 하는 등 ΟΟ산업월드의 사업수행에 협조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는 달리 ΟΟ산업월드의 거래가 전적으로 안ΟΟ에게만 귀속되고 원고는 단순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것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