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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0 2014가단3406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68,5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9.경까지 서울 중구 B 218호 소재 의류판매업체인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인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여 왔으나 물품대금 중 34,968,508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변제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4,968,5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사업장은 당초 D과 피고의 이모부인 E이 자금을 투자하고 동업한 것인바,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인 D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피고 본인은 위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에 관하여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의 위 주장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명의대여자인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의하여 명의차용자인 D과 E이 거래상대방인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물품잔대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가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거래상대방인 원고가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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