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07. 28. 선고 2011두9546 판결
(심리불속행)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수긍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4700 (2011.03.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192 (2009.12.14)
제목
(심리불속행)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수긍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자료상 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보아 검사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는 단지 원고와 김씨의 진술이 일치된 데 따른 것에 불과하여 깊이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김씨의 직원으로서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쉽게 수긍하기 어려움
사건
2011두9546 실제사업자명의과세처분
원고, 상고인
최XX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3. 30. 선고 2010누2470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