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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3. 30. 선고 2010누24700 판결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수긍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192 (2009.12.14)

제목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수긍할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자료상 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보아 검사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는 단지 원고와 김씨의 진술이 일치된 데 따른 것에 불과하여 깊이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김씨의 직원으로서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쉽게 수긍하기 어려움

사건

2010누24700 실제사업자명의과세처분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XX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07.16. 선고 2010구합10044 판결

변론종결

2011.03.16

판결선고

2011.03.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10.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52,193,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서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아래 제2항에서 고쳐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서 중 고쳐 쓰는 내용

가. 3면 마지막 행을 "호증, 당심 증인 김XX의 증언은 아래에서 인정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5, 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 11, 12,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변경

나. 4면 2행의 "을 제 8, 11, 12증"을 "을 제8, 12, 15호증, 을 제16, 17, 18호증의 각 1, 2, 을 제24호증, 을 제28호증의 1, 2의 각 기재"로 변경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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