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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08. 09. 선고 2013구단1144 판결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2960 (2012.10.04)

제목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가족과 떨어져 혼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가족의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와의 이동 거리 등에 비추어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였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자경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없으므로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3구단114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용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7. 5.

판결선고

2013. 8. 9.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9.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및 경위(갑 1 내지 4,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1989. 12. 30. 취득한 용인시 처인구 OO동 567의1 전 1,274㎡, 같은 동 567의5 전 8㎡(이하 '이 사건 농지')를 2011. 2. 9. 용인지방공사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 30.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 하고 직접 경작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2012. 1. 9.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판단

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66조 제1항, 제13항 등)

나. 원고의 주장

(1) 1995. 4. 26.부터 2001. 5. 20.까지 약 6년 1개월간 : 용인시 수지읍 OOO리 000의8에 있는 건물의 상가 3개 중 1개를 임차하여 이불 및 커튼을 판매하는 가게를 운영하는 처를 도우면서 그 곳에 방을 만들어 거주하였다.

(2) 2001. 5. 21.부터 2011. 2. 9.까지 약 9년 7개월간 : 용인시 처인구 OO동 000의 5에 있는 건물 중 방 1칸을 김BB로부터 보증금 500만원에 임차하여 거주하였다.

(3) 1990. 4월부터 2010년 말경까지 농작물(고추, 콩 등 채소류) 경작에 상시 종사 하였다.

다. 판단

(1) 원고의 가족(처 , 자녀 3명 )은 1988. 5. 7.부터 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의1 PP아파트 00동 0000호에서, 1999. 6. 26.부터는 같은 동 0000 HH아파트 0동 0000호에서 거주하였다. 가족의 거주지인 서울 서초동과 용인시와의 이동 거리 등에 비추어 원고 혼자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였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OOO리 거주지에서 원고의 처가 이불 및 커튼을 파는 가게를 운영하였다고 하였는데 영업이 끝난 후 여기에 원고 혼자 거주하였다는 것이나, 2001. 5. 24. 김BB로부터 보증금 500만원에 방 1칸을 임차한 후 보증금의 증감도 없이 9년 이상을 계속 임차하여 거주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원고가 풍덕천리 또는 김BB로부터 임차한 방에 거주하면서부터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자기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였다면, 농작업에 숙련이 되었을 것이고 상시 필요한 농기구 등은 갖추었을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상시 필요한 농기구도 갖추지 않았고 농작업에 숙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증인 정CC, 김BB)

(3) 갑 12 내 지 14, 16 내 지 20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 정도 이 사건 농지 에서 경작이 이루어지고 원고가 이에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일 뿐이고(갑 14도 2010년 무렵 자경을 기재하고 있을 뿐, 최초 작성일인 2002. 8. 26. 이후의 자경을 기재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여기에 갑 21 내지 27, 증인 정CC, 김BB를 더하여 보아도, 위 (1)(2)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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