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5. 5. 22.부터 1998. 9. 20.까지는 용인시 G 주택에서, 그 후부터 2010. 10. 6.까지는 용인시 H에 있는 I 비닐하우스(이하 ‘I’이라고 한다)에서 상시 거주하며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4. 22. 대통령령 제25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은 “위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에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등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3항은 "위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