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1657 (2009.06.14)
제목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지
농기구 구입내역과 농산물 판매내역 등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덧붙여 보면 농지 소재지에 8년간 거주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75,327,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1995. 9. 5.경 서귀포시 대정읍 AA리 3796 전 347㎡, 같은 리 3797 전 2,281㎡, 같은 리 3798 전 1,577㎡(이하 통틀어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매입한 후 2008. 2. 18.경 김BB에게 이를 전부 양도하고 2008. 2.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08. 2. 26.경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 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농지 직접 경작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1. 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75,327,57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3.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6.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7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주장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후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여 왔으므로 원고의 거주 및 직접 경작을 인정하지 아니에
거주하면서 당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직접 경작'이란 그 양도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각 규정 등을 종합하면, '직접 경작'은 농지 소유자 주도형 경작을 보호하거나 장려하기 위한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개념이다.
3) 그리고 위와 같은 '직접 경작(자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상시 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2분의 1이상의 자기의 노동력)이 필요하다.
4)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에서 '직접 경작', 즉,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3, 8, 9, 10, 11, 19, 20,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진CC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1991. 11. 9. 이 사건 농지 인근인 제주 남제주군 대정읍 EE리 592-1로 전입신고를 마친 후, 1993. 1. 9. 같은 읍 DD리 444-3 대림빌라 8-101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다시 2000. 1. 2.부터 2005. 5. 23.까지 같은 읍 EE리 592-1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② 농지원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 3필지 중 2필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육상해수양식 및 종묘생산어업 현황'에 의하면, 원고는 1990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같은 읍 EE리 592-1 외 2필지에 소재한 양식장 운영업체인 화남수산의 공동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④ 오FF, 김GG, 고HH, 진KK 등은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⑤ 진CC, 정LL, 정MM는 '원고가 1991. 11.경부터 2005. 5.경까지 위 양식장 소재지에 거주하였다'는 내용의 인우보증 겸 진술서를 작성해 주었다. ⑥ 송NN은 '원고가 1995. 9.경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여 2007년 가을까지 마늘, 감자 등을 경작하였는데 송NN이 농기계로 밭갈이를 해주었고, 비료ㆍ농약 등을 구입하여 주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⑦ 진CC은 이 법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8, 9, 11, 18호증, 을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진CC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이 또한 인정된다.
① 원고의 처인 김PP과 자인 조QQ는 1996. 4. 20.부터 2005. 8. 12. 원고와 세대합가를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② 원고는 1998. 3. 30.부터 1999. 2. 27.까지는 안산시 단원구 RR동 779-7 소재 (주)TT전기의 이사로, 1999. 2. 28.부터 2004. 3. 10.까지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다. ③ 원고는 1995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위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 되어 있다. ④ 농지원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중 1필지를 임대하였다. ⑤ 이 사건 농지 옆의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인 송SS의 처는 '이 사건 농지는 2003년부터는 마을 주민인 송UU이 경작하였고, 그 이전에도 마을 주민이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⑥ 원고가 제주도에 거주하면서 1년에 2-3회만 육지로 나왔다는 증인 진CC의 증언과는 달리 원고는 2000년 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총 63일에 걸쳐 경기도나 인천에 소재한 병원ㆍ약국을 이용하였고, 제주도에 소재한 병원ㆍ약국을 이용한 자료는 없다. ⑦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매수인 김BB과의 매매계약은 원고가 아닌 진CC이 체결하였다.
이러한 사실 등에다가 원고 자신이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데 필요한 삽, 낫, 랭이 등 기본적인 농기구 구입내역과 농산물 판매내역 등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덧붙여 보면, 거주와 직접 경작에 부합하는 증거는 쉽게 채용할 수 없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8년간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8년간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으므로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