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144 (2013.08.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2960 (2012.10.04)
제목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가족과 떨어져 혼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가족의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와의 이동 거리 등에 비추어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였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자경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없으므로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3누2568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8. 9. 선고 2013구단1144 판결
변론종결
2014. 7. 10.
판결선고
2014. 7.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9.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3쪽 제9행의 쉽게 납득하게 어렵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위 OO리 소재 건물의 전 소유자 임BB의 배우자 조CC 및 현재 소유자 이DD은원고를 전혀 모르고, 원고에게 위 건물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적이 없으며, 위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을 5), 원고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 원고 명의 신용카드의 대금청구서 등의 수령지가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위 EEE아파트였으며(을 8, 10), 원고의 명의 신용카드의 사용처도 대부분 OO시 OO구 및 OO구 일대였는바(을 11), 이러한 점을 앞서 등 사정에 보태어보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 제3쪽 제11행의 자기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였다면 을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하였다면 으로 고친다.
○ 제3쪽 밑에서 7째 줄의 갑 12 내지 14 를 갑 12, 13 으로 고치고, 같은 쪽 밑에서 6째 줄부터 4째 줄까지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며, 같은 쪽 밑에서 4째 줄의 갑 21 내지 27 을 갑 21 내지 31 로 고치고, 같은 쪽 마지막 행의 보기에 부족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특히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주민 송FF, 이GG, 김HH은이 사건 농지의 소유자는 원고이나, 실제로는 정II이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을 4, 12 내지 14), 이러한 점을 앞서 든 사정에 보태어 보면,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