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9552, 2014.06.03.
제목
지점명의 부동산 양도 후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요지
원고가 지점의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양도하고 본점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관련 부동산은 원고가 본점에서의 사업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일환으로 공급한 재화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 과세한 과소신고가산세를 취소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회계장부에 이 사건 부동산을 유형자산으로 기재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기 전에는 다른 부동산을 매매한 적이 없는 등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않았는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부동산매매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지점에서의 매출로 봄이 타당하다.
나.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매각하려 계획하였으나 그 매매과정의 지연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 그 임대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무제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재고자산이 아닌 유형자산으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법인등기부등본에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리, 매매, 컨설팅 및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기재하고 본점소재지에서 부동산 상가신축판매, 임대를 사업의 종류에 포함시켜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함에 어떠한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②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상 원고와 같이 부동산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표방한 경우에 실제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받기 위하여 일정 횟수 이상의 매매실적이 요구되는 것은 아닌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여 투자차익을 실현하기로 하는 일련의 계획 아래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매매를 실행하였고, 위와 같은 일련의 매각 작업은 본점에서 수행하였던 점, ④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지점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이전까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활용하고 부동산의 매각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본점에서의 사업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일환으로 공급한 재화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ㅇㅇㅇ
판사ㅇㅇㅇ
판사ㅇ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