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에 관한 압류해제
요지
종합소득세를 이미 납부하였음을 이유로 압류해제를 주장하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세액은 별도로 존재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시 ○○구 ○○동 95 대 60㎡ 및 같은 동 95-1 대 72㎡에 관한 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98. 4. 15.부터 2001. 12. 31.까지 주식회사 □□리조트(이하 '삼 립하일라'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03. 5. 7. 원고가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1998, 1999년 각 사업연도의 매출신고를 누락한 66,830,000원, 143,829,000원에 대하여 소득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 원고에게 1998년 귀속 12,811,080원, 1999년 귀속 22,083,670원의 각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고, 2004. 3. 25. 위 종합소득세의 징수를 위하여 원고 소유의 ○○시 ○○구 95 대지 132㎡(2007. 5. 1.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압류하였다.
다. 원고는 2004. 6. 21. 춘천지방법원 2004구합1153호로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5. 10. 6.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이에 서울고등법원법원 2005누26214호로 항소하였으나 2007. 9. 7.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대법원 2007두20973호로 상고하였으나 2007. 12. 27.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09. 6. 1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를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9. 7. 1. 원고의 종합소득세 체납액이 존재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압류해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중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1998년부터 2001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나, 실제로 원고에 대한 1998년, 1999년의 종합소득세는 이미 모두 납부되었고, 2000년, 2001년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는 해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 을 제3호중의 1, 2,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9. 7. 28.자로 작성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조서에는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이 본세 기준으로 1998년 귀속 12,811,080원, 1999년 귀속 19,627,280원,2000년 귀속 144,205,860원,2001년 귀속 6,129,330원의 각 종합소득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피고의 세금고지 내역에 의하면 위 2000,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이미 취소결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처분에 관계된 체납세금은 원고가 ▽▽리조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1998, 1999년 사업연도에 매출신고를 누락한 66,830,000원, 143,829,000원에 대하여 귀속불명을 이유로 부과된 1998년 귀속 12.811.080원 1999년 귀속 22,083,670원의 종합소득세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원고가위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취소를구하는행정소송을제기하였다.
가.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가 위 체납세액을 납부하였다거나 국세징수법 제53조 소정의 압류해제사유를 충족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1998,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6,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납부한 1998,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납부기한을 2002. 7. 31.로 하여 원고가 □□와는 별도의 법인인 주식회사 ▽▽개발에서 지급받은 상여에 대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650,670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028,060원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의 압류처분과 관계된 체납세금과는 별도의 세금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