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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5. 6. 2. 선고 2004나10602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원고, 항소인

래드스투플라스 4 에이에스에이(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석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라브라도르 에이에스의 소송수계인 에르빅 홀딩 에이에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진홍기)

변론종결

2005. 5.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부산지방법원 2002타경29403호 선박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3. 4. 1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86,469,684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1,431,947,950원을 11,818,417,634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3호증의 1, 2, 3, 갑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베르겐스방켄 에이에스에이(Bergensbanken ASA)]는 금융업에 종사하는 노르웨이국 법인으로서 1998. 5. 19. 소외 글래샬 쉽핑 리미티드(Glacial Shipping LTD,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미화 21,000,000달러를 대출하고 그 담보로 소외 회사 소유의 선박인 캐롤라인 글래샬(Caroline Glacial)호, 크리스티나 글래샬(Cristina Glacial)호, 알리다 글래샬(Alida Glacial)호(이하, 위 3척의 선박을 “위 선박”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8. 5. 20. 각 1순위 우선저당권(first preferred mortgage) 설정등록을 경료하였다(피담보채무는 2001. 5. 28. 추가 대출에 따라 일화 2,929,562,500엔으로 각 변경 등록되었다).

나. 위 저당권 설정 당시 소외 아그라크 리미티드(Aglakh LTD)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선박을 나용선(demise charter)한 다음 1998. 3. 17. 선박관리회사인 소외 글래샬 피셔리즈 리미티드(Glacial Fisheries LTD)와의 사이에 판매 및 대리점 관리에 관한 계약(Management Sales and Agency Agreement)을 체결하였고, 글래샬 피셔리즈 리미티드는 같은 날 소외 사피르 에이에스(Safig AS)에게, 사피르 에이에스는 2000. 4. 28. 소외 에르빅 마린 서비스(Ervik Marine Service)에게 각 하도급 관리계약(Sub-management Agreement)을 통하여 위 선박에 대한 관리·운영을 맡겼는데, 위 각 회사 사이의 계약에 의하면, 위 선박의 선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은 관리자(최종적으로 에르빅 마린 서비스가 된다)에게 있고, 위 선박의 어획물을 판매함으로써 얻는 수입은 우선적으로 선원임금 및 위 각 선박의 기타 운항비용을 지급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에르빅 마린 서비스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면서 위 선박의 선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위 선박의 선원들 일부는 2002. 9. 17. 위 선박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2타경29250호 (크리스티나 글래샬호), 2002타경29267호 (캐롤라인 글래샬호), 2002타경29274호 (알리다 글래샬호)로 경매를 신청하였다가 원고로부터 임금 일부를 지급받고 2002. 9. 23. 이를 모두 취하하였다.

라. 그런데,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자, 원고는 위 선박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2타경29403호 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위 선박이 타에 경락된 후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03. 4. 11. 실제 배당할 금액 12,982,468,806원 중 ① 1순위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게 정박료 등 2,643,150원을, 소외 주식회사 미진해운에게 감수보존비용(알리다 글래샬호) 50,859,820원을, 소외 청아해운 주식회사에게 감수보존비용(캐롤라인 글래샬호, 크리스티나 글래샬호) 100,890,990원을, ② 2순위로 에르빅 마린 서비스를 대신하여 위 선박의 선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라브라도르 에이에스(Labrador AS)에게 임금(선박우선특권) 386,469,684원을, 원고에게 임금(선박우선특권) 1,009,657,212원을, ③ 3순위로 선박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1,431,947,95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나, 위 배당표에 대하여 원고 등이 이의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라브라도르 에이에스와 에르빅 마린 서비스는 모두 피고 소속의 계열회사로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04. 11. 30. 피고에게 흡수 합병되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라브라도르 에이에스가 위 선박의 선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돈이 임금관계로 나왔다면 그것은 에르빅 마린 서비스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자금대여의 방편으로 에르빅 마린 서비스의 요구에 따라 선원들에게 직접 돈을 지급한 것일 뿐이지 에르빅 마린 서비스를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며, ② 가사 임금을 대신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선원들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기 위해서는 선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한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선원들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는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라브라도르 에이에스에 대한 배당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라브라도르 에이에스가 위 선박의 선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을1호증, 을2호증, 을3호증의 1 내지 3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라브라도르 에이에스는 2002. 2. 26.경부터 2002. 8. 8.경까지 같은 계열회사인 에르빅 마린 서비스의 요청에 따라 이를 대신하여 위 선박의 선원들 일부(경매를 신청하지 아니한 선원들이거나 원고로부터 임금을 다 지급받지 못한 선원들)에게 임금 합계 노르웨이화 2,214,472.18 크로네[위 금액을 배당표 작성일에 가까운 2003. 4. 7.자 크로네당 송금할 때 기준 환율인 174.52원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면 386,469,684원(= 2,214,472.18 × 174.52, 원 미만 버림)이 된다]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5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고, 한편, 라브라도르 에이에스와 에르빅 마린 서비스가 피고 소속 계열회사이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모두 피고에게 흡수 합병되었으며, 위 선원들의 경매신청 전에 위 금원이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라브라도르 에이에스가 선원들에게 돈을 지급한 것을 두고 에르빅 마린 서비스와의 자금대여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추단하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라브라도르 에이에스가 선원들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의 준거법에 관하여 보건대,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 , 제2호 에 의하면, 선박의 소유권 및 저당권, 선박우선특권 그 밖의 선박에 관한 물권, 선박에 관한 담보물권의 우선순위는 각 선적국법에 의하는바, 위 선박의 선적국은 세인트 빈센트 그래나딘(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이하 “세인트”라고 한다)이므로 세인트 상선법(Merchant Shipping Act)이 그 준거법이 된다.

(나) 갑2호증, 갑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세인트 상선법상 선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선원들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4호증, 을5호증, 갑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인트 상선법은 1997. 11. 25. 개정되어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1993년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Maritime Liens and Mortgages(Geneva, 6 May 1993), 이하 “1993년 국제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내지 제16조를 세인트 상선법의 일부(First Schedule)로 도입한 사실, 1993년 국제협약 제10조는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양도 또는 대위는 그러한 선박우선특권의 양도 또는 대위를 수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1993년 국제협약이나 세인트 상선법에는 선박우선특권의 대위에 법원의 허가를 요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사실, 1993년 국제협약 제4조 및 제5조에는 선박의 소유자, 나용선자, 관리자 또는 운항자에 대한 선장, 항해사 및 기타 선박승무원에게 선박에서의 고용과 관련하여 지급해야 할 임금 및 기타 금전에 대한 채권은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에 해당하고 이는 등록된 저당권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에게 흡수 합병된 라브라도르 에이에스가 위 선박의 선원들에게 임금을 대위 변제함으로써 선원들의 선박우선특권 있는 임금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원고의 저당권에 우선하므로, 경매법원의 라브라도르 에이에스에 대한 배당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흥대(재판장) 김규태 문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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