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항고인
알리오쓰 쉽핑 캄퍼니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종구 외 2인)
채권자, 상대방
그로발스타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노홍수 외 4인)
채 무 자
에머랄드 리퍼 라인즈 엘엘씨
주문
1.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2. 이 법원 2007타경2946호 선박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7. 1. 18. 별지목록 기재 선박에 대하여 한 선박임의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
3. 채권자의 이 사건 선박임의경매신청을 기각한다.
4. 이 법원이 2008타기5058호 기타(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08. 12. 22. 한 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권자(상대방, 이하 ‘채권자’라 한다)는 선박대리점업을 영위하는 국내 법인이고, 항고인(소유자, 이하 ‘항고인’이라고 한다)은 별지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며, 채무자는 이 사건 선박의 정기용선자이고, 이 사건 선박의 선적국(선적국)은 러시아다.
나. 채권자는 2006. 2. 28.경부터 2006. 9. 30.경까지 화물 양·적하를 위해 부산항에 입·출항한 이 사건 선박의 입·출항료, 정박료, 도선료, 도선선비, 예선료, 오염방제비, 주1) 강취방료 등 합계 19,905,497원(이하 ‘이 사건 항비 등’이라 한다)을 선박대리상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선박의 정기용선자인 채무자를 대신하여 부산항만공사 등 이 사건 항비 등의 채권자에게 지급하였다.
다. 채권자는 2007. 1. 17. 이 법원 2007타경2946호 로 이 사건 항비 등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돈을 신청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이하 ‘이 사건 선박임의경매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 18.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선박임의경매개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항고인이 이 법원 2007타기414호 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08. 7. 10. 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제1심결정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항고이유의 요지
가. 채권자의 주장
채권자는, 이 사건 항비 등 채권이 러시아법상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임을 전제로, 채권자가 부산항만공사 등 이 사건 항비 등 채권자에게 이 사건 항비 등을 채무자 대신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항비 등 채권을 법정대위하여 이 사건 선박의 선박우선특권자가 되었으므로, 이를 실행하기 위한 이 사건 선박임의경매개시결정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항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항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선박임의경매개시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은 선적국인 러시아법인바, 이 사건 항비 등 채권은 러시아법상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이 아니므로, 채권자는 선박우선특권자가 아니다.
2) 설령, 이 사건 항비 등 채권이 러시아법상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이라고 하더라도, 러시아법상 채권자가 이 사건 항비 등을 채무자 대신 변제함과 동시에 이 사건 항비 등 채권과 이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이 소멸하는바, 따라서 채권자는 이를 법정대위 등으로 이전받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선박우선특권자가 아니다.
3) 설령, 채권자가 이 사건 선박의 선박우선특권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항비 등 채무의 대위변제에 따른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은 채무자의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
먼저, 이 사건 항비 등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준거법을 살피건대,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 일정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 선박우선특권이 미치는 대상의 범위는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 에서 선적국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선박의 선적국이 러시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항비 등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이 되는지 여부는 러시아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항비 등 채권이 러시아법상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인지 여부
1)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러시아는 1999. 3. 4. ‘선박우선특권과 저당권에 관한 1993년 국제협약(1993, Convention on Maritime Lien and Mortgages, 이하 ’1993년 협약‘이라 한다)’에 가입하였고, 1993년 협약은 2004. 9. 5. 발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러시아 헌법 제15조에 따르면, 러시아가 체약국인 국제협약은 러시아 법률체계의 부분이 되고, 국제협약 규정이 러시아의 국내법 규정과 다르거나 모순이 될 경우 국제협약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1993년 협약은 선박우선특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러시아 상선법(The Code of Merchant Shipping) 제367조 등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결국 이 사건 항비 등 채권이 러시아법에 따른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이 되는지 여부는, 1993년 협약에서 이 사건 항비 등 채권을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항비 등 채권이 1993년 협약상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항비 등 채권은 정기용선자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므로 정기용선자에 대한 채권이 1993년 협약상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여기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선박우선특권과 저당권에 관한 1967년 국제협약(1967, Convention on Maritime Lien and Mortgages, 이하 ’1967년 협약‘이라 한다)’ 제7조는 선박우선특권이 발생하는 채권의 채무자로 '선박소유자(owner), 선체용선자 기타 용선자(demise or other charterer), 선박관리인(manager), 선박운항자(operator)'를 인정하였는데 주4) , 1993년 협약은 1967년 협약을 개정하면서 위 채무자의 범위에서 ‘기타 용선자(other charterer)’만 삭제한 점, ② 그 개정경위는, 1993년 협약과 관련하여 선박저당권에 우선하는 선박우선특권의 채무자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선박저당권을 강화하여 선박금융을 원활하게 하자는 국제적 논의가 있어 왔고(1993년 협약의 전문에서는 이에 관하여 ’선박금융조건의 개선 및 국적선대 확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 정기용선자 또는 항해용선자만이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의 채무자일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범위에서 용선자를 삭제하게 된 것인 점, ③ 1976년 해사채권에 대한 책임제한에 관한 국제조약(Convention on Limitation of Liablity Maritime Clams, 1976)은 용선자(charterer)와 선박운항자(operator)의 의미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등 국제조약에서 선박운항자의 의미에 용선자를 포함하지 않고 사용한 전례가 있는 점, ④ 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위 ’선박운항자‘를 ’정기용선자를 포함하여 선박을 운항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해석한다면, 굳이 1993년 협약이 1967년 협약을 개정하여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축소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선박저당권자(주로 은행)를 보호하여 선박을 담보로 하는 선박금융을 원활하게 하려는 개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⑤ 선박우선특권은 해상법의 영역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피담보채권의 종류와 범위, 채무자의 종류, 행사기한에 관하여 법이 규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바, 선박우선특권이 일단 성립하면 목적물의 점유나 등기와 같은 공시방법이 없어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고, 선박저당권에 우선하는 등 선박소유자와 선박저당권자의 이익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1993년 협약 제4조는 선박우선특권이 성립하는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에 관한 제한적 열거규정으로서 정기용선자에 대한 채권을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기용선자에 대한 채권인 이 사건 항비 등 채권은 1993년 협약상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항비 등 채권이 러시아법상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임을 전제로 한 채권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항고인의 주장 중 위 2.나.1) 주장을 받아 들이는 이상 항고인의 다른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항고인의 이의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법원이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2007. 1. 18. 2007타경2946호 로 한 이 사건 선박임의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며, 채권자의 이 사건 선박임의경매신청을 기각하고, 이 법원이 2008타기5058호 기타(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08. 12. 22. 한 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선박의 표시 생략]
주1) 이 사건 경매신청서 등에 기재된 ‘강취박료’는 ‘강취방료(강취방료, line handling charge, 선박이 부두에 접안할 때 선박의 밧줄을 부두에 연결하여 고착시키는 작업이용료)’의 오기로 보인다.
주2) ‘선박임차인’ 또는 ‘나용선자’라고도 한다.
주3) Article 4 - Maritime liens 1. Each of the following claims against the owner, demise charterer, manager or operator of the vessel shall be secured by a maritime lien on the vessel:
주4) Article 7 1. Maritime liens set out in Article 4 arise whether the claims secured by such liens are against the owner or against the demise or other charterer, manager or operator of the vess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