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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4다71507
선박우선특권부존재확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와 일정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 및 선박우선특권이 미치는 대상의 범위는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에 따라 선적국(船籍國)의 법, 즉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등기등록을 한 곳이 속한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되는 것이고(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선박이 선체용선등록제도에 따라 선적국이 아닌 국가에 선체용선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4. 11. 27.자 2014마1099 결정 참조). 2. 위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은 이 사건 선박의 ‘선체용선등록국법’인 ‘캄보디아국법’이 아니라 ‘소유권등록국법’인 ‘중화인민공화국법’이라고 할 것인데, ‘중화인민공화국 해상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상법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과 같은 유류대금채권은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아니다.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선박은 캄보디아국에 선체용선등록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캄보디아국법이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의 ‘선적국법’에 해당한다고 본 다음, 캄보디아국은 이 사건 선박이 편의상 선체용선이 된 국가일 뿐 피고들이 주장하는 선박우선특권의 원인이 된 유류공급계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대한민국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준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나, 위 유류대금채권에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따라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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