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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3다6395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는 채권을 갖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채무자가 배당절차에서 위 채권자의 채권이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주장하여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배당이의소송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이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채권이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3] 수탁자의 파산관재인이 신탁재산에 관한 채무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수탁자의 파산선고로 신수탁자가 선임되어 수탁자가 경질되는 경우,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진 제3자가 수탁자 경질 전 이미 발생한 위 채권의 파산선고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한 권리를 전수탁자의 파산재단과 신수탁자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전수탁자와 신수탁자가 제3자에게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의 성격(=부진정연대채무) / 제3자의 전수탁자에 대한 파산절차 참가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신수탁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신수탁자가 선임되기 전에 제3자가 전수탁자에 대한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생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원고 보조참가인, 피상고인

원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5인)

피고, 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 외 5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 에 의하면,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부동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 채무자는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없는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배당절차에서 그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의 부존재 또는 무효 등 실체상의 사유를 주장하여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나아가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1627 판결 참조).

한편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신탁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대하여만 그 책임재산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규정들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에서 최고가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아니라면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는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없는 채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배당절차에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주장하여 그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나아가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원심은,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구상금채권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이 적법한 배당이의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탁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이나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이의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배당이의소송에서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구 신탁법 제21조 제1항 은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그 채권이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 주장의 구상금채권이 이 사건 신탁사업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관한 증명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가.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신미개발 주식회사(이하 ‘신미개발’이라고 한다)는 2000. 10. 13. ①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코레트신탁(이하 ‘코레트신탁’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신탁사업과 무관하게 자신의 구상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계약이 구 신탁법에 반하거나 민법 제103조 등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② 수탁자인 코레트신탁 등을 상대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동양종합금융 주식회사(2001. 12. 1.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동양종금’이라고 한다)는 2001. 3. 16. 위 소송에 신미개발과 코레트신탁을 상대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

2) 위 소송에서 제1심법원은 2004. 11. 17. 신미개발, 동양종금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가합75545, 2001가합18440 ). 신미개발의 항소에 대해 항소심법원은 2005. 12. 23. 신미개발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 아래 그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05나15859, 15866 ). 위 판결은 신미개발과 피고 사이에 상고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한편 항소심법원은 신미개발의 나머지 항소와 동양종금의 항소도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한 동양종금의 상고로 그 항소심판결의 해당 부분이 파기·환송된 후, 항소심에서 동양종금의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다).

가) 코레트신탁은 피고의 지급보증 아래 제일은행으로부터 61,753,000,000원을 차입하여 그중 69억 원 가량을 그 전에 이 사건 신탁사업 수행을 위하여 선급금 등으로 지출한 기존 차입금에 대한 상환 및 연장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코레트신탁은 자신의 피고에 대한 장래 구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코레트신탁이 이 사건 신탁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차용하여 충당하고 그 기존 차입금의 상환 및 연장을 위하여 새로운 자금을 차입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는 이 사건 신탁사업의 수행을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유효하다.

3) 한편 동양종금은 2001. 3. 20. 피고를 상대로 코레트신탁이 자신의 기존 차입금 상환용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으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수탁자의 충실의무 등에 위배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4) 위 소송에서 제1심법원은 2002. 6. 27. 동양종금의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합18853 ). 동양종금의 항소에 대해 항소심법원은 2004. 1. 13. 아래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 아래 그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02나39656 ). 동양종금의 상고에 대해 대법원은 2004. 7. 22. 항소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수긍하면서 그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 2004다7439 ).

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코레트신탁 자신의 기존 차입금 상환용 자금을 신규차입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으면서 이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이라 볼 증거가 없다. 오히려 코레트신탁은 제일은행으로부터 61,753,000,000원을 차입하여 그 전에 이 사건 신탁사업 수행을 위하여 선급금 등으로 지출한 기 차입금에 대한 상환 및 연장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수탁자인 코레트신탁이 자신의 기존 차입금 상환용 자금을 신규차입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으면서 이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는 충실의무에 위반된 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코레트신탁이 이 사건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대우에 대한 선급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종합금융사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는 데 제일은행 대출금 중 일부가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피고의 코레트신탁에 대한 구상금채권 담보과정에서 작성된 코레트신탁의 내부 기안용지에 기재된 “위 사업에 대한 피담보채무액은 기 담보된 금촌 미래타운아파트 사업에 대한 제일은행 차입금 중 일부 금액을 대체하여 계상함”이라는 문구는, 이 사건 신탁사업에 대한 피담보채무액으로 기재된 69억 원이 이 사건 신탁사업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금촌 미래타운아파트 사업의 일부와 관련 있다고 읽힘이 명백하다는 점 등을 포함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피고의 제일은행 대출금 사용내역 주장을 입증할 결정적 증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라.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인정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내부 기안용지의 문구는 원심의 판단과 달리 금촌 미래타운아파트 사업에 배분될 예정이던 제일은행 대출금 중 일부를 배분사업장을 변경하여 인천 간석동 사업장이나 이 사건 신탁사업에 사용한다는 취지로도 이해할 수 있는 등, 원심이 들고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은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달리 코레트신탁이 제일은행 대출금 중 일부를 주식회사 대우에 대한 선급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차용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사재판에 있어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마. 그런데 원심은 부가적으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섭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으므로, 그 판단의 당부를 다투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기로 한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가. 코레트신탁의 채무승인 주장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코레트신탁의 채무승인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코레트신탁의 파산관재인의 채무승인 주장

1) 구 신탁법 제11조 제1항 , 제2항 은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파산관재인이 신탁재산을 보관하고 신탁사무인계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따른 잠정적 조치로서 파산관재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임시적인 사무처리의무를 부담시킨 것일 뿐이다 ( 대법원 2008. 9. 11.자 2006마272 결정 참조). 따라서 수탁자의 파산관재인이 신탁재산에 관한 채무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을 할 수는 없다.

2) 원심은, 코레트신탁의 파산관재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공매를 통해 매각하는 것이 채권 회수에 유리하다고 회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회신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파산관재인의 권한 범위나 소멸시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파산절차참가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주장

1)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구 신탁법 제11조 , 제17조 에 따라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하고 신수탁자가 선임되어 수탁자가 경질되는 경우,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진 제3자는 수탁자의 경질 이전에 이미 발생한 위 채권의 파산선고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전수탁자의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그 제3자는 구 신탁법 제48조 제3항 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전수탁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신수탁자에 대하여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74304 판결 등 참조).

이때 제3자에 대하여 전수탁자와 신수탁자가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채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것으로서, 어느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게 되지만, 그 채무의 부담에 관하여 전수탁자와 신수탁자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그런데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자 1인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18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제3자가 전수탁자에 대한 파산절차에 참가하더라도 그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신수탁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신수탁자가 선임되기 전에 제3자가 전수탁자에 대한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생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한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구 신탁법 제11조 제1항 은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임무가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236조 는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한 때에 소송절차가 중단되도록 하면서 이를 신수탁자가 수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신탁법 제22조 는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신탁사무의 처리상 이미 발생한 채권에 관한 법률관계는 그 파산선고로 곧바로 신탁재산에 관한 것과 신탁재산이 아닌 재산에 관한 것으로 변경되고, 이와 같이 변경된 법률관계가 그 후 선임된 신수탁자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제3자가 파산절차에 참가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생긴 경우에도 이는 그 이후 선임된 신수탁자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2) 원심은, 피고가 코레트신탁에 대한 파산절차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파산절차참가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라. 원심판결의 당부

원심은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이유로 다투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민사재판에 있어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구상금채권에 대하여는 배당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당표를 경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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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2013.7.25.선고 2012나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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