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09. 10. 선고 2009두10581 판결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 1인이 면세재화만을 제공한 경우에도 당해 재화는 과세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33626 (2009.06.0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1348 (2007.11.30)
제목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 1인이 면세재화만을 제공한 경우에도 당해 재화는 과세됨
요지
본인은 조경수목 공급을 담당하고 동업자는 공사수주 및 시공을 담당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공동사업자 명의로 조경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시공하고 대금을 수령하여 분배한 경우 당해 대가는 조경공사 용역의 대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l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