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7397 (2008.10.23)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1348 (2007.11.30)
제목
공동으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원으로서 면세재화만을 제공한 경우에도 공동사업자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는 과세됨
요지
본인은 조경수목 공급을 담당하고 동업자는 공사수주 및 시공을 담당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공동사업자 명의로 조경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시공하고 대금을 수령하여 분배한 경우 당해 대가는 조경공사 용역의 대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6,166,362원의 부과처분 중 1,359,11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고, 다만 제1심 판결 제2면 제14행 '2006. 7. 11.'을 '2006. 7. 10.'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주장
원고와 김○선이 ○남조경을 동업하면서 이 사건 조경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강추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사이에 동업관계가 해소되었고, 그 후 김○선이 2002. 3.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에 단독으로 이 사건 조경공사를 수행하여 완료 하였으며, 원고는 단지 김○선에게 이 사건 조경공사에 사용되는 조경수목(면세대상)을 납품하였을 뿐이므로, 원고가 김○선과 공동으로 이 사건 조경공사 용역을 공급하였음 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기재와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5. 1. 3경부터 '세진조경'이라는 상호로 조경수목공급 및 조경공사업을 운영하여 오고 있었는데, 1999. 9.경 김○선과 사이에 김○선은 조경공사의 수주 및 공사 수행을 담당하고, 원고는 조경공사에 사용할 조경수목과 공사자금 공급을 담당하며, 수익금을 각자 실제로 공급한 재화와 용역의 가액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1999. 10. 4. 상호를 ○남조경으로 변경함과 아울러 사업자등록을 원고와 김○선 공동 명의로 변경하였다.
(2) 김○선은 ○남조경의 대표자로서 2001. 10. 23. ○우패러다이스와 사이에 이 사건 조경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ㆍ 발주자 : ○우패러다이스 (대표이사 장○균)
ㆍ 수급자 : ○남조경 (대표 김○선 외 1)
ㆍ 공사금액 :6억 원 (부가가치세 별도)
ㆍ 공사기간 : 2001. 10. 25. ~ 2001. 12. 25. (2개월간)
ㆍ 대금지불 : 공사완료후(공사기간내 완료) 분양대금에서 현금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제를 못할시 공사금액의 2배를 현물 결제함
(3) 원고와 김○선은 위 공사를 완료하고도 ○우패러다이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2. 10. 18. 인천지방법원에 청구금액을 12억 원(이는 위 대금지불 약정에 따른 공사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인다)으로 하여 ○우패러다이스가 주식회사 한국○○신탁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2. 10. 21. 2002가합1732호로 채권가압류명령을 발령하였다.
(4) 김○선은 다시 2003. 2. 21. 서울지방법원에 서○모(위 추모원 부지의 소유자로 도급계약서에 '허가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이다)를 채무자로 청구금액을 6억 원으로 하 여 서○모가 주식회사 한국○○신탁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3. 2. 25. 2003가단1077호로 채권가압류명령을 발령하였다. 위 가압류 신청서에서 김○선은, 이 사건 조경공사를 자신과 원고가 함께 맡기로 하였고, 공사 도중 채무자의 요청으로 추가공사를 1억 7,500만 원에 하기로 하였으나 원고는 추가공사 계약에는 참가하지 않았으며, 각 공사들을 모두 공사기간 내에 마쳐 주었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조경공사 대금의 2배인 12억 원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6억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인 2007. 4. 25. ○우패러다이스의 대표이사 장○균이 마포세무서 공무원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을 제5호증의 1)에는 2001. 9. 말 강화파라다이스 추모원을 준공하고 분양을 하였으나 분양이 저조하여 이 사건 조경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계약자이던 김○선 이 실력이 좋고 성실하여 공사기간 내인 2001. 12. 25.에 조경공사를 완공하였으며, 공 사 완료 당시 원고가 나타나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자기가 댔다고 나서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원고는 김○선과 함께 2003. 4. 8. 주식회사 한국○○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조경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원고 356,362,000원, 김○선 223,638,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2003. 4. 15. 위 합의에 따라 주식회사 한국○○신탁으로부터 356,362,000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김○선은 그 후 2005. 12. 15.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 을 제4 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경공사 도급계약은 ○남조경 대표자 명의로 체결되었고 원고와 김○선은 공동사업자로서 ○남조경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던 점, ○남조경의 사업자등록 명의가 원고 단독으로 변경된 이후 김○선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고, 원고와 김○선 사이에 이 사건 조경공사와 관련한 동업관계 청산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원고와 김○선 사이의 동업관계의 내용은 김○선이 공사 수주와 공사 수행을 담당하고 원고가 조경수목 공급을 담당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경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김○선이 실제 공사를 수행하고 원고는 단지 김○선에게 조경수목만을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원고와 김○선이 공동으로 조경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김○선과 공동사업자로서 이 사건 조경공사를 시행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단지 면세대상 조경수목 공급만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김○선은 가압류신청 당시 이 사건 조경공사를 약정 된 공사기간 내에 완료하였다고 하면서 공사대금의 배액을 청구금액으로 주장하였고, ○우패러다이스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점, ○우패러다이스의 대표이사인 장○균은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조경공사가 약정된 공사기간 내에 완료되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이 사건 조경공사 진행 당시 작성된 공사진행상황, 조경수목 등 의 납품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공사일지, 세금계산서, 계산서, 납품내역서 등의 서류는 전혀 제출된 바 없고, 원고가 서증으로 제출한 서류들은 대부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이후 이를 다투기 위하여 작성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경 공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공사기간 내에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 고, 갑 제3호증의 1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장○균, 이○일, 김○복, 당심 증인 홍○식, 박○국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조경공사가 2002. 6. 또는 2002. 7.경 완료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