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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5. 27. 선고 2010두4247 판결
소송 중 과세관청이 법원에 시가감정을 신청하여 이를 시가로 판단한 사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5868 (2010.01.22)

전심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8176 (2009.07.22)

제목

소송 중 과세관청이 법원에 시가감정을 신청하여 이를 시가로 판단한 사례

요지

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이 '당해 재산과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는 없지만 피고가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시가감정을 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사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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