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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4. 3. 선고 2015다64551 판결
[의료비][미간행]
판시사항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고, 그 후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경우, 환자에 대하여 수술비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과 수술 등 치료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서울대학교병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양삼승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이인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또 손상 이후에는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라면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 측으로서는 환자에 대하여 수술비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공평의 원칙상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과 수술 등 치료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5031 판결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9. 5. 31. 원고 병원에 입원하여 2009. 6. 2. 원고 병원 소속 흉부외과 전문의 소외 2에 의하여 폐 우하엽과 우중엽을 절제하는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2) 망인은 이 사건 수술 직후인 2009. 6. 4. 새벽 무렵 폐 좌하엽에 폐렴이 발생하자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2009. 6. 30. 가래 배출 악화로 기관절개술을 받았다. 그 후 사지 마비, 신부전증, 뇌병변 장애 등을 앓다가 2013. 12. 31. 원고 병원에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3)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1과 자녀인 피고 2, 피고 3이 있고, 피고 2는 망인이 입원할 당시 망인의 진료비 채무를 최고액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원고 병원이 2009. 5. 31.부터 2013. 12. 31.까지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진료비는 합계 94,456,000원이다(이하 ‘이 사건 진료비채권’이라고 한다).

4) 한편 피고들은 원고 병원과 원고 병원 소속 의사인 소외 3, 소외 2를 상대로 원고 병원의 의료진이 망인의 질환을 폐암으로 오진하여 이 사건 수술을 감행하였고, 수술 후 감염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16667호 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5) 관련 소송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3나2030422호 )은 원고 병원 및 의료진이 CT검사 등을 통해 확인되는 망인의 폐결절을 폐암이라고 단정하고 확진에 필수적인 조직검사의 시행 없이 망인의 폐 상당 부분을 절제하는 이 사건 수술에 이른 것은 의료상 과실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의사로서 설명의무도 위반하였으며, 이 사건 수술과 망인의 폐렴 합병증 등의 나쁜 결과 및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있음이 인정되고, 다만 이 사건 수술로 인한 망인의 손해에 대한 원고 병원 등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폐암 진단과 이 사건 수술을 위한 입원 및 이 사건 수술 등 일련의 진료행위 당시 진료계약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탓으로 오히려 망인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또 손상 이후에는 그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어서 원고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수술로 인한 망인의 손해에 대한 원고의 책임범위가 30%로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진료비채권 중 위와 같은 원고의 책임제한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진료비채권 중 이 사건 수술로 인한 망인의 손해에 대한 원고의 책임제한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의료과실에 따른 진료비청구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고의 상고이유는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진료비채권 중 이 사건 수술로 인한 망인의 손해에 대한 원고의 책임제한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상고이유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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