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22 2016가단990
진료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원고가 운영하는 G 병원에 2014. 8. 10. 입원하여 원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수술(2014. 8. 11. 흉강경적 좌폐 하엽 상구역절제술) 및 치료를 받았고, 피고 B는 C의 진료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2015. 11. 19. 기준 원고가 청구한 진료비는 42,908,700원이다.

나. 한편, C과 피고 D은 원고를 상대로 소(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가합50442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2. 22. 원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폐정맥을 잡은 클립이 풀리게 한 시술상의 과실로 C이 저산소성 뇌손상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이 사건의 원고이다)는 원고 D에게 127,606,862원, 원고 E, F에게 각 80,071,24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18나11518호) 계속 중이다.

다. C은 위 수술 후 저산소상 뇌손상 진단을 받고 원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7. 8. 13. 사망하였고, 망 C의 부(夫)인 피고 D, 아들들인 피고 E, F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D, E, F는 망 C의 상속인들로서, 피고 B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망 C의 진료비 42,908,7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또 손상 이후에는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라면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