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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26 2017다288115
용역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또 손상 이후에는 그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라면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 측으로서는 환자에 대하여 그 수술비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5031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환자가 특정 시점 이후에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치료비를 종전 소송에서 충분히 청구할 수 있었고 실제로 이를 청구하였더라면 그 청구가 적극적 손해의 일부로서 당연히 받아들여졌을 것임에도 환자가 종전 소송에서 해당 향후치료비 청구를 누락한 결과, 환자가 이를 별도의 소송에서 청구하는 것이 종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환자가 종전 소송에서 해당 청구를 누락한 것이 그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1차 의료소송 1) 피고 A가 1998. 5.경 원고 소속 의료진으로부터 수술 및 치료를 받은 후 위 의료진의 과실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자 피고들 및 피고들의 자녀 C, D(이하 ‘피고 A 등’이라 한다

)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00나6368호)은 2003. 1. 17. 원고 소속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A의 여명이 2004. 4. 23.(기대여명기간 4.43년)로 추정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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