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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4.03 2015다64551
의료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또 손상 이후에는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라면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 측으로서는 환자에 대하여 수술비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공평의 원칙상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과 수술 등 치료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2009. 5. 31. 원고 병원에 입원하여 2009. 6. 2. 원고 병원 소속 흉부외과 전문의 G에 의하여 폐 우하엽과 우중엽을 절제하는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

)을 받았다. 2) 망인은 이 사건 수술 직후인 2009. 6. 4. 새벽 무렵 폐 좌하엽에 폐렴이 발생하자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2009. 6. 30. 가래 배출 악화로 기관절개술을 받았다.

그 후 사지 마비, 신부전증, 뇌병변 장애 등을 앓다가 2013. 12. 31. 원고 병원에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3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D와 자녀인 피고 A, C이 있고, 피고 A는 망인이 입원할 당시 망인의 진료비 채무를 최고액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원고

병원이 2009. 5. 31.부터 2013. 12.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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