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2 2014고정293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124동 1504호에서 ‘D, E, F’이라는 상호로 퀵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8. 2. 위 업소에서 화물운송주선 배차프로그램(인성데이터)을 이용하여 번호불상의 다마스 영업용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성명불상의 화물차주에게 운임의 15%인 22,500원을 수수료로 받고 화물운송을 주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24.경부터 2014. 6. 1.경까지 다마스 등의 영업용화물자동차, 1톤 용달화물자동차 등을 소유한 화물차주에게 운임의 15%를 수수료로 받고 화물운송을 주선하는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규정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5. 28. 법률 제1270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호, 제2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는바, 위 조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4호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는 '법 제2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