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시가산정이 가능한 비상장 주식인 증여재산의 가액평가
판결요지
시가산정이 가능한 비상장주식인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호 나 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동일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소송수행자 허인철, 백윤수, 김기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속세법 제34조의 5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에 의하여 증여세의 경우에 각 준용되는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새행령 제5조 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에서와 같이 증여재산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항상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시가산정이 가능할 때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의 “나” 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80.1.29. 선고 79누316 판결 )
그렇다면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주식의 증여 당시의 시가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또한 그 시가가 1주당 금 500원이라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조처는 정당하고, 이와는 달리 비상장주식은 항상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하므로 그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위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의 “나” 소정의 방법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전제하에 원심판결에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