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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누13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25(3)행,112;공1978.2.15.(578),10532]
판시사항

상속 재산중 비상장주식의 가액산정방식중 " 순이익액" 의 의미

판결요지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5항 1호(나) 의 주식 1주당 가액의 산정방식에서 말하는 순이익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9조 의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서 법인세 및 주민세등 주주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제외한 이익만을 말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증여세 과세가액 결정을 위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당시 시행중이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1호 나 (최근 3년간 순손익평균이 이익이 되는 경우)의 주식 1주당 가액산정 방식중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순이익액/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에서 말하는 '순이익액'이라함은 소득액이라 하지 아니하고 순이익액이라 표현한 그 취지와 증여세는 수증자가 받은 실질적 이익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할 것이라는 증여세 과세원칙에 비추어 보면 이는 법인세법 제9조 의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법인세 및 주민세등 주주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제외한 이익액만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그리하여 1976.12.31 대통령령 제8341호로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1호 마(4) 는 이와같은 취지로 규정하여 위 '순이익액'은 법인세법 제9조 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방위세액, 주민세액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 대법원 1977.7.26. 선고 77누101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가 이와같은 법인이 부담한 법인세액, 주민세액이 포함된 법인세법제9조 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 그것을 위 '순이익액'으로 보고 원고들에게 부과한 본건 각 증여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이 공격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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