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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5. 14. 선고 2015다202667 판결
원고가 체납법인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여 피고의 주식을 체납법인의 명의로 명의개서하여 줄 것을 구함은 정당함[기각]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3나21140 (2014.12.18)

제목

원고가 체납법인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여 피고의 주식을 체납법인의 명의로 명의개서하여 줄 것을 구함은 정당함

요지

체납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체납법인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여 피고의 주식을 체납법인의 명의로 명의개서하여 줄 것을 구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민번 제406조

사건

2015다202667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AAA, BBB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12. 18. 선고 (창원)2013나21140판결

판결선고

2015. 5. 1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고 한다)와 피고 AAA은 CCC과 피고 AAA 및 DDD, EEE이 2008. 4. 25. 각 새로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8. 00. 00.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CCC은 피고 AAA에게 2008. 00. 00.자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주식매매대금으로 00억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00억 원의 가치에 해당하는 주식 000주에 관하여만 피고 AAA은 양도 및 양도통지를 할 의무가 있고, 피고 주식회사 BBB은 주주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가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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