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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9. 09. 선고 2014가합562190 판결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국승]
제목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요지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및 근저당권자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 청구에서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의미와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함

사건

2014가합56219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원고

안00

피고

대한민국 외

변론종결

2015. 08. 26.

판결선고

2016. 09. 09.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AAA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서울00지방법원 00등기소 2013. 00. 0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 00세무서), 주식회사 000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유

1. 기초사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BBB과 사이에 0남매(CCC, DDD, EEE, 피고 AAA)를 두었으며,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을 DDD, 피고 AAA과 공유하고 있었다(원고 1/2 지분, DDD 1/4 지분, 피고 AAA 1/4 지분).

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 중 원고 소유 각 1/2 지분(이하 위 각 지분을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0. 00. 00.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피고 A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서울00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0. 00. 00. 접수 제0000호, 위 등기원인인 '2000. 00. 00.자 증여'를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다. 그 후 이 사건 증여계약과 관련하여 여러 건의 소송 및 심판이 제기되었고, 피고 AAA은 이 사건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도 하였는데, 이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000. 00. 00.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본인의 진정한 의사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인증받음(법무법인 00 2013년 제000호).

⦁ 2013. 00. 00. 원고가 이 사건 지분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3. 00. 00. 가처분 등기가 마쳐짐(서울00지방법원 2013카합000).

⦁ 2013. 00. 00. 원고가 위 가처분을 해제함. 이에 따라 2013. 00. 00. 가처분등기가 말소됨.

⦁ 2013. 00. 00. CCC(원고의 장남)이 원고를 사건본인으로 하여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함(서울00법원 2013느단000).

⦁ 2000. 00. 00. 원고가 피고 AAA을 상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피고 AAA 앞으로 이루어진 지분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서울00지방법원 2013가합000).

⦁ 2014. 00. 00. 피고 AAA이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기존의 자신 지분 및 이 사건지분(합쳐서 3/4지분)에 관하여'채권최고액 000원, 채무자 피고 AAA, 근저당권자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00세무서)'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침.

⦁ 2014. 00. 00. 원고가 제기한 위 2000. 00. 00.자 지분 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소송위임장만으로는 원고가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소송대리권을 위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됨. 같은 날(2014. 00. 00.) 피고 AAA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기존의 자신 지분 및 이 사건 지분(합쳐서 3/4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억 원, 채무자 피고 AAA, 근저당권자 피고 주식회사 000'로 된 공동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추가로 마침.

⦁ 2014. 00. 00. 위 성년후견개시 심판 절차에서 열린 심문기일에 원고가 사건본인으로 출석하여 "몸이 좋지 않다. 한의원을 이번 달까지 운영했다. 청구인(CCC)이 사건본인을 대신해서 재산관리 등을 도와주길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함.

⦁ 2014. 00. 00. 피고 AAA이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속 중(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000).

⦁ 2000. 00. 00. 위 성년후견개시 심판 절차에서 2000. 00. 00. "원고에 대해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CCC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심판이 내려짐. 피고 AAA이 항고하였으나(서울가정법원 2014브000) 항고가 기각되어 위 심판은 그 무렵 확정됨.

⦁ 2014. 00. 00.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내지 10, 12호증ㆍ을가 제1,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는 중증의 혼합형 치매 등으로 인해 법률행위를 할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피고 AAA이 이러한 상태의 원고를 이용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의 외관을 작출하고 나아가 자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다.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가 의사무능력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 AAA을 상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에 터잡아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아울러 위 소유권 이전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000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관해서는 위 각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다.

3. 판단

가. 원고 소송대리인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가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음이 확실하다고 주장한다.

① 원고는 2010. 00.경 후대뇌동맥 경색 및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고, 당시 검사 결과 MMSE-K(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 Korea, 간이 정신상태 검사)는 20점,CDR(Clinical Dementia Rating, 치매 척도 검사)은 1, 7-Minute Screen 검사 결과는 예측치매가능성 0.99점이었다.

② 원고는 2011. 00.경 Vascular dementia(혈관성 치매) 진단을 받았고, 2011. 00.경 기억력 저하와 착란, 의욕,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 등에 처방되는 약인 글리아티린(Gliatilin)을 처방받았다.

③ 원고는 2013. 00. 00.경 실시된 검사에서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전반적 퇴화 척도) 4로 '중등도 인지장애' 판정을 받았고, MMSE-K는 16점이었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치매 치료약인 아리셉트(Aricept)를 복용하기 시작하였다.④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인 2013. 00. 00.경 기존 Vascular dementia(혈관성치매)에서 한층 악화된 '혼합형 치매' 진단을 받았고, 2013. 00. 00.경 "알츠하이머형의 만발성 치매, 행동장애 동반" 진단과 함께 "상기 환자는 현재 중등도 수준의 치매 상태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종합적 판단을 내리는데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⑤ 원고는 2014. 00.경 실시된 검사에서 전체 지능지수 57, 사회연령 6세 6개월, GDS6(중증의 인지장애), MMSE-K 13점으로 '혼합형 치매' 진단을 받았다.

⑥ 원고는 발병 이전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에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고 이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수입으로 생활비 및 병원비를 해결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지분을 증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⑦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후 잠시 정신이 온전해 진 2013. 00. 00. 무렵 "피고 AAA에게 이 사건 지분을 증여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피고 AAA은 나쁜 계집애이고, 부동산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피고 AAA은 이미 예전부터 원고로부터 많은 재산적 도움을 받아왔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원고가 피고 AAA에게 특별히 재산을 분여해 주어야 할 이유도 없었다.

⑧ 피고 AAA이 증거로 제출한 동영상, 인증서, 녹취록들은 정상적인 증여계약이었다면 굳이 작성될 필요가 없는 것들이고, 그 내용도 마치 추후 소송을 예상한 것

처럼 구체적인데, 이는 피고 AAA이 이 사건 지분을 빼앗으려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였음을 보여준다.

⑨ 피고 AAA은 이 사건 지분을 이전받자마자 근저당을 설정하고, 건물 세입자들에게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차임을 청구하고,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감춰왔던 재산 욕심을 드러내고 있다.

나.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특히 어떤 법률행위에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등 참조).

다. 그런데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피고 AAA이 촬영한 동영상(을가 제12호증)에는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이 사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사무를 담당한 변호사가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해 원고와 나눈 대화가 담겨 있는데, 위 동영상에서 원고는 증여 의사를 묻는 변호사의 질문에 여러 번에 걸쳐 명확하게 증여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있을 뿐만아니라(원고는 변호사의 질문에 단순히 수동적으로 답변을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견 및 부가적인 사정까지 곁들여 말하면서 증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원고가 사용한 단어 및 표현, 대화의 전체적인 내용과 흐름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원고가 증여행위의 법률적 의미 및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라. 따라서, 설령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의 혼합형 치매 증상이 여러 측면에서 심화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의 사고능력, 언어능력, 판단능력 등이 정상인에 비해 미약한 수준이었다 하더라도, 이를 넘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에게 의사능력이 아예 흠결되어 있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마.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및 근저당권자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000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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