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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1. 11. 선고 2015가합22940 판결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음.[일부국패]
제목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음.

요지

체납자를 상대로 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음에도 그 양도를 구하지 않고 있는 경우, 그를 상대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조세채권의 한도 내에서 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관련법령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사건

2015가합22940 채권양도대위 청구의 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OOO

변론종결

2015. 10. 14.

판결선고

2015. 11. 11.

주문

1. 피고는 피고의 OO시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중 200원을 AAA(주민등록번호 ******-*******, 주소 OO시 OO로 5 BBBBBBB)에게 양도하고, 이를 OO시에 통지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피고의 OO시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AAA(주민등록번호 *****-*******)에게 양도하고, 이를 OO시에 통지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AAA에 대하여 별지 '조세채권' 기재와 같이, 원고 산하 CC세무서장은 2009. 9. 8.부터 2012. 2. 1.까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100원을, 원고 산하 DD세무서장은 2014. 2. 3. 양도소득세 1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는데(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AAA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5. 10. 12. 기준 이 사건 조세채권(가산금 포함)은 별지 '조세채권' 기재와 같이 합계 200원이 되었다.

나. AAA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이다.

다. AAA은 매제인 피고의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 3층에서 'BBBBBBB클럽'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였는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경부선 철도의 횡단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OO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 나이트클럽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피고 앞으로 영업보상금 300원(이하 '이 사건 영업보상금'이라 한다)을 책정하였으나, AAA은 피고에게 이 사건 영업보상금 채권의 양도를 구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자백 간주.

2. 판단

이 사건 영업보상금 채권은 위 나이트클럽의 실질적 운영자인 AAA에게 귀속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영업보상금 채권의 보유라는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AAA에게 그 채권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AAA은 피고를 상대로 그가 부당하게 취득한 위 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음에도 AAA이 그 양도를 구하지 않고 있는 이상, AAA의 채권자인 원고는 자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AAA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의 OO시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중 이 사건 조세채권의 본세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근접한 2015. 10. 12.까지의 가산금 합계 200원(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의 가산금은 장래의 채권으로서 그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여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양도 대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을 AAA에게 양도하고, 이를 OO시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청구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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