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정신분열증으로 피해자가 사상적으로 불순하며 피고인의 종교생활을 방해하고 방사선으로 피고인을 고문할 것이라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이에 대한 정당방위를 한다는 자폐증적 사고로서 한 행위는 심신상실자의 행위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정신분열증으로 피해자가 사상적으로 불순하고 피고인의 종교생활을 방해하며 방사선으로 피고인을 고문할 것이라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이에 대한 정당방위를 한다는 자폐증적 사고로써 한 행위는 심신상실자의 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목포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70. 5. 14. 선고 70노4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 박병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감정인 김재권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사법경찰관사무 취급작성의 피해자 "패트리크 멀둔"에 대한 진술조서,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심문조서의 각 기재내용, 피고인의 원심 공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1963.7.경부터 정신장애가 생겨 1967.9.30.부터 같은해 11.23.까지 신경 정신과 병원에서 그 치료를 받었으나 경과가 좋지 못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만성정신분열이 계속되고 있는 사실 및 이 사건 범행 당시인 1969.7.21 19:00 피고인의 정신상태는 정신분열증이 있어서 피해자 "패트리크 멀둔(미국인 신부)"이 사상적으로 불순하고(공산주의자) 피고인의 종교생활을 방해하며 방사선으로 피고인을 전기고문 할 것이라고 피해망상에 사로잡혀서 이에 대하여 정당 방위를 한다는 자폐증적 사고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인 절도, 살인미수의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 범행은 심신상실 상태하에 소행이라고 단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판결 적시의 각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대비 검토하여 보아도 위 사실 인정과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나 법리의 위배가 있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를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90조 ,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