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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전고법 1995. 4. 18. 선고 94노751, 94감노47 판결 : 확정
[존속살해 ][하집1995-1, 501]
판시사항

피해망상형 편집형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상실을 인정하고 치료감호에 처한 사례

판결요지

평소 피해망상형의 편집형 정신분열증세로 인한 행동을 자주 하고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피고인이 어머니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피해망상에 빠져서 어머니를 교살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존속살해하였다고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여 심신상실의 상태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여 치료감호에 처한 사례.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항 소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정기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항소이유 제1점은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제2점은 원심의 치료감호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피고인 및 당심증인 김성호, 공소외 1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들과 당심감정인 최상섭의 정신감정서, 박희석의 임상심리학적 소견서의 기재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복무 및 직장생활을 하여 오다가 약 7, 8년 전 가해자와 가해경위를 알 수 없는 심한 가해행위를 당하여 전신이 피투성이가 된 적이 있은 후(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신탄진에서 술을 먹는데 기관원이 말을 함부로 한다며 권총을 들이대고 조사를 하고 차에 싣고 다니다가 차 밖으로 밀어 길바닥에 떨어진 것이라고 진술함.) 정신이상증세가 나타났는바, 그 후 1992. 12. 말경에는 피고인의 자취집 주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피고인의 형인 공소외 1이 가 보니 피고인이 누가 쫓아와 때려 죽이려 한다며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밖에도 나오지 아니하고 쌀에 독약이 들어 있으니 만지지 말라고 하는 등 심한 헛소리를 한 사실이 있으며, 또 그 무렵 경찰 합수부와 안기부에서 피고인 가족과 친척을 직업 사기단이라고 다 죽인다며 가스총을 쏘고 여러 시간 동안 끌고 다닌 일이 있다든가 어머니인 피해자가 밥에 극약을 넣어서 대통령이 주는 사약이라며 피고인에게 먹여 피고인의 창자가 썩어 6개월간 식음을 전폐하고 2년간 한약으로 치료를 한 일이 있다는 등의 헛소리를 하는가 하면, 어머니가 민간요법으로 약을 지어주는 것을 자신을 죽이려는 약이라며 먹지 않은 일이 있는 사실, 피고인은 1994. 1. 19. 03:30경 대전 중구 대사동 소재 신일미용원 앞길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 사건으로 여러 사람이 여러 기관으로 위장을 해서 자신을 괴롭히고 불면증에 시달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스텐레스파이프로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 14대의 후사경 등을 부순 일로 같은 해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일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피해자와 같이 기거하였는데 피고인이 벽에다가 동그라미 그림을 그려놓기도 하고 문에다가 점을 찍어 놓는 등 이상한 행동을 점점 심하게 하므로 피해자가 이를 피해 마루에서 자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친어머니(사실은 생모임)가 아닌데 피고인의 친아버지인 공소외 2(사실은 피고인의 조부임)가 한국은행을 창설하고 600억 원을 신용창출해 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죽이려 하고 결혼을 방해했으며 사람을 시켜 피고인의 처를 강제로 성폭행한 일도 있는 등 피해자는 사람도 아니고 죽어 마땅한 자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죽이지 않았으면 계속해서 피고인을 죽이려 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모친을 살해한 행위에 대하여 전혀 이를 애도 후회하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감정한 위 최상섭, 김성호 역시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을 죽이려 한다는 피해망상이 2, 3년 전부터 시작되어 치료 없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점차 의식 속에서 굳어지고 체계화되어 왔으며 이 사건 범행도 이러한 심한 피해망상형의 편집형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본래 정신분열증 환자는 자기의 행동을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으나 사물에 대한 판단능력이 없는 것이 특징이고, 또 사물을 변별하고 그에 따른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거나 자기의 의지를 제어할 능력이 없음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그 당시 피고인이 단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의 조처는 필경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에 사회보호법 제42조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을 적용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편집형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994. 8. 25. 06:00경 대전 동구 효동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 집 마루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여, 58세)와 마주치자,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바보 취급하면서 구박하고 결혼을 방해하고 있다는 피해망상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2, 3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시멘트 블록 담벽에 머리를 여러 차례 찧어 쓰러뜨린 후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밟고 다시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눕힌 다음 그녀에게 '왜 결혼을 방해하느냐?'고 묻고 그녀가 '일찍 죽지 못해 미안하다.'라고 말하자 양 손으로 그녀의 목을 조르다 이불보 끈으로 목을 여러 차례 감고 잡아당겨 그녀를 질식케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는바, 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심신상실자의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감호요건사실

피고인은 편집형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살해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및 당심증인 김성호, 공소외 1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들과 당심 감정인 최상섭 작성의 정신감정서, 박희석 작성의 임상심리학적 소견서의 기재들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태(재판장) 윤병구 박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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