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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25 2013고합404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3.부터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고시원의 516호실에서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고시원 원장인 피해자가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피고인을 죽이려고 한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 등과 함께 죽기 위해 고시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1. 21:00경 위 고시원 516호실에서 침대 매트리스 위에 신문지 등 종이 조각과 옷가지를 모아 놓고 미리 준비한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로 불을 붙였으나, 화재 경보음을 듣고 달려 온 고시원 총무가 소화기로 불을 끄는 바람에 침대가 타고 벽면이 그을리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약 40명의 고시원 입주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G, E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서울시 H병원장 작성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결과통보서

1. 라이터 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40명의 입주자들이 거주하는 고시원에 불을 놓으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이와 같이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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