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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6.27 2018고합13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사고장애, 망상, 부적절한 정서 등의 증상이 있는 정신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피해망상으로 인한 자타해의 위험이 높은 사람으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피고인은 2018. 10. 15. 20:00경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어머니를 강간하였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찾아가 피해자 소유인 정수기 1대, 카드 체크기 1대, 전화기 1대 및 집기류 등을 집어 던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영상,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00원 ~ 3,5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망상 등 정신장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주치의가 피고인에 대해 현재는 증상이 호전되어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지속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77세의 노모를 혼자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이웃 주민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치료와 보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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