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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5 2013노2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하나님의 계시로 교회를 통합해야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원인 불명의 정신분열증으로 2011. 5. 30.부터 2011. 6. 28.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그 외에 통원치료도 받았는데, 심리검사결과 종교망상, 사고장애가 심하다는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며 교회벽면 등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S", " " 문양의 표시를 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설명하는데, 피고인이 설명한 계시의 내용과 낙서 문양이 일치하고,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자필 진술서, 반성문 등에서도 일관되게 같은 낙서를 발견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판시 전과도 꿈에 부처와 괴물이 나와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절에 들어가 락카로 불상 등을 손괴한 것이고, 이때의 락카칠 모습도 이 사건 낙서와 유사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낙서를 한 시간장소낙서의 모습범위 등과 피고인이 한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제1항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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