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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고법 1986. 9. 12. 선고 86노1088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상해치사(예비적청구:치료감호)피고사건][하집1986(3),410]
판시사항

가. 심신상실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나. 감호청구가 가능한 시기

판결요지

가. 범행당시 망상형·편집형 정신분열증이 순간적인 격분과 충동에 의하여 발작적으로 표출되어 행위의 의미, 내용 및 시비선악을 구별하거나 그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또 불법의 동찰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통제, 조종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형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회보호법 제14조 제3항 의 규정과 피고인 내지 피감호청구인에게 심급의 이익을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일절의 감호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청구하거나 기소후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심판결 선고전까지만 할 수 있고 공소제기없이 감호청구만을 독립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심법원에 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1970.7.28. 선고 70도1358 판결 (요형 형법 제10조(26)16면카9082 집18②형75) 1980.5.27. 선고 80도656 판결 (요형 사회보호법 제18조(1)736면 집31③형110 공709호1120) 1983.6.14. 선고 83도765 판결 (요형 형법 제10조(38)18면 공636호12894)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검사의 예비적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평소 앓아오던 정신질환과 그 아들인 피해자가 성적표를 변조한 데에 대한 격분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은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전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결과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경찰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및 그 태도, 원심증인 공소외 1, 2의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각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22-126면, 제18-25면), 검사작성의 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27-132면),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4, 5, 6에 대한 각 진술조서(수사기록 제33-45면)의 각 진술기재, 당원의 감정인 공소외 7 작성의 정신감정서, 의사 공소외 8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수사기록 제95면)의 각 기재, 의사 공소외 9 작성의 정신감정서(수사기록 제109-112면)의 일부기재, 감정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김상현 작성의 사인감정서, 압수된 각목 1개(증 제1호)의 현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중학교 졸업때까지는 착실한 학생이었으나 고교재학시절부터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패싸움을 하는 등 충동적이고 난폭한 행동을 하다가 고교 3년때 어떤 여자와 동거하여 피해자인 장남 피해자까지 낳았으나 그 여자가 아이를 두고 가출하여 피고인의 어머니가 아이를 키워오던 중 피고인이 취직을 하였으나 얼마 근무하지 못해 그만 두고 자주 일자리를 옮기는 등 적응을 못하고 집에도 잘 붙어 있지 못하며 복잡한 여자관계로 문란한 생활을 하다가 약 10년전부터 현재의 처인 공소외 1과 동거하면서 혼인신고까지 마치고 그녀와 사이에 두 딸을 출산한 외 또 다른 여자와 사이에 태어난 아들 하나를 집에 데려와 함께 키우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그동안 수차 충동적인 폭력행위가 있었고 특히 칼로 행인을 찌른 사건으로 인하여 1985.7.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이후로는 정신병적인 증세가 현저해져서 자주 헛소리를 하고 가끔 발작을 일으키면 여러사람들 앞에서 생모인 공소외 3에게 "씹할년", "다리를 찢어 죽일년"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면서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그녀를 구타하고는 정신이 들면 전혀 딴판으로 "어머니를 내가 잘 모셔야겠다고"고 능청스럽게 말하는가 하면 수시로 발작을 일으켜 그 처인 공소외 1을 사정없이 때리는 것은 물론 심지어는 친구 공소외 4의 집에 가서 친구의 처에게 목을 조르고 행패를 부리는 등 충동적이고 발작적인 행동을 해 오다가 같은 해 9.초 동업자가 도망을 하여 많은 손해를 보자 불면증이 심해지고 잠을 자다가 잠옷 차림으로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가는 등 정서가 불안정해지고 병증이 더욱 심화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시인 1985.9.18. 17:00경 피고인의 집에서 국민학교 6학년에 재학중인 그의 장남 피해자(당시 12세)이 학교에서 받은 통지표에 적인 성적을 함부로 좋게 고쳤다는 이야기를 그의 처 공소외 1로부터 듣고는 갑자기 극도의 흥분과 격정상태에 빠져 발자적으로 위 이백돈의 얼굴을 손으로 마구 때리다가 공소외 1이 말리자 그녀까지 구타하여 그녀가 집밖으로 달아나자 마당에 있던 엄지손가락 굵기의 너비 5센티미터 가량, 길이 약 35센티미터 되는 각목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목, 몸통, 팔다리 등 전신을 무차별 난타한 후 마당에 쪼그리고 앉은 피해자를 보고 욕설을 하고 있다가 공소외 1과 함께 달려 온 공소외 2의 만류로 겨우 매질을 그만 둔 사실, 피고인은 범행 후 공소외 2와 맥주 2병을 나누어 마시면서 "그런 놈은 죽여야 된다"면서 횡설수설하다가 잠시 후 귀가하여 구타사실을 잊은 듯 설치다가 처가 사온 신경안정제를 먹고 겨우 잠이 들었으며 피해자는 공소외 1이 목욕을 시키고 약국에서 사온 약을 먹이고 연고를 발라 옆방에 잠을 재웠는데 피해자는 위 구타로 인한 두부 전반에 걸친 심한 두피하출혈과 뇌지주막 하출혈 때문에 그 다음날 08:00경 사망하게 된 사실, 피해자가 사망한 날 06:00경 소식을 듣고 온 피고인의 모 공소외 3이 피해자가 온몸에 상처투성이로 빈사상태에 빠진 것을 발견하였을 때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나 미친듯이 "택돈이가 살았다"면서 아들을 붙잡고 흔들다가 공소외 3이 주는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후 그날 07:30경 다시 깨어나서는 혼자 부엌에서 웃으며 서 있는 것을 보고 공소외 1이 아들의 사망을 직감하고 무서워 집을 나갔다가 그날밤 10시경 돌아왔을 때 피고인이 아들을 방에 눕혀두고 병풍으로 가린 후 향을 피워둔 채 마당에 서서 웃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모인 공소외 3이 피해자가 사망한 이튿날 21:00경 관할파출소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그날 밤 12:30경 공소외 3의 주선으로 안양 신경정신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11.6.까지 진찰 및 치료를 받아왔는데 담당의사 공소외 8로부터 피고인은 편집형 정신분열증환자로 진단되고 같은 해 10.11. 시행한 다면적 심리검사, 로쟈크 검사, 기타 검사에도 편집성 사고, 비논리적·비현실적 사고를 하며, 성격적(정서적)장애 및 통합력의 장애와 부적절한 감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같은 해 11.7. 인천지방법원의 감정유치장에 의하여 같은 해 12.14.까지 지방공사 인천병원에 유치되어 정신감정을 받은 결과 피고인은 성문제, 낭비, 자해행위 등의 충동성 또는 예측불허성, 대인관계의 불안정, 분노의 자제불능, 정서적 불안정, 신체적 자해행위 등을 보여 경계성 정신분열증을 강력히 나타내고 임상심리 소견으로는 간헐적인 환청, 피해사고등 망상형 정신분열증을 보이며 개인력상 반복되는 범법행동, 직업적응실패, 성적문란등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시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해 10.29. 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법행을 부인하였으며 피해자가 죽은 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피해자가 죽었다고 수사관이 말하자 거짓말이라고 극구 주장하였고 검찰조사시에도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아 야단을 쳤을 뿐 때린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죽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인 사실, 그후 원심 및 당심에서의 공판과정에서도 횡설수설하며 이 사건 범행의 전후사정에 관하여 제대로 조리있고 논리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당심에서 감정인 서울시립정신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 공소외 7이 1986.7.23.부터 같은 해 8.21.까지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체적으로는 이상이 없으나 임상심리검사결과 누가 자기를 미행하며 자기를 위협하려고 하고 있다는 피해망상과, 텔레비젼, 라디오에서 나오는 기사가 자기와 관련된다는 관계망상이 있고 때로는 장소, 시간, 화제와 관계없이 바보같이 웃는 정서의 부조를 보이며 매일밤 잠을 못자는 등 불면증이 있으며 망상으로 인하여 심한 판단력 장애를 보여 전체적으로 정신분열증환자로 밝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재는 물론 이 사건 범행당시에도 그의 망상형·편집형 정신분열증이 순간적인 격분과 충동에 의하여 발작적으로 표출되어 그의 행위의 의미, 내용 및 시비선악을 구별하거나 그로부터 초래된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또 불법의 통찰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통제·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야 하겠으므로 피고인의 위 소위는 형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를 살펴보아도 범행당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정도로나마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책임능력 결여로 인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서 정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는 필경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신장애의 점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변호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5.9.18. 17:00경 부천시 (상세지번 생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공소외 1로부터 장남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져다 준 성적표중 좋은 성적은 그가 변조한 것이었다는 내용의 말을 듣고 분개하여 주먹과 발 및 길이 약 35센티미터의 각목으로 그의 전신을 무수히 구타하여 그에게 외상성 뇌출혈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그로 하여금 다음날 08:00경 그곳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는 결국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검사의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치료감호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소실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치료감호를 청구한다고 하므로 살피건대, 사회보호법 제14조 제3항 의 규정과 피고인 내지 피감호청구인에게 심급의 이익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치료감호를 포함하여 일체의 감호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청구하거나 기소후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한 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전까지만 할 수 있고 공소제기없이 감호청구만을 독립하여 하는 경우에도 제1심법원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바, 검사는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후인 1986.8.28.에 이르러 당심법원에 위 예비적 치료감호청구서를 제출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고 따라서 위 치료감호청구는 결국 부적법하여 이유 없으므로 사회보호법 제20조 제1항 본문 후단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철환(재판장) 오행남 손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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