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법 1976. 6. 17. 선고 76노296 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76형,90]
판시사항

범행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는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들 2명이 범행당일 탁주 7되, 소주 5병, 위스키 2잔 그리고 마지막에 소주등 6,500원상당을 단시간에 마시고 평소 지면이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강도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때 동인들은 범행당시 술에 만취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59.12.18. 선고 4292형상764 판결 (판례카아드 5722호 판결요지집 형법 제10조(6)1224면) 1970.7.28. 선고 70도1358 판결 (판례카아드 9082호, 대법원판결집 18②형75 판결요지집 형법 제10조(14)1226면)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 1에 대하여는 175일, 피고인 2에 대하여는 145일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 1 및 동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요지 제1점은 피고인은 상피고인 2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건 당시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기에 뿌리치고 뺨을 1,2회 때린 사실밖에 없는데도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이라는 취지이고, 피고인 2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건 당시 술에 취하여 전혀 의식이 없었고, 또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이라는 취지이고, 각 동 제2점의 요지는 범행의 동기, 피해자들과의 관계등에 비추어 원심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데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채용한 증거들과 당심증인 공소외인이 당심법정에서 한 증언을 모두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원판시와 같은 금품을 뺏고 이로 인하여 각 상처를 입힌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들을 모두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건 당일 탁주 7되, 소주 5병, 위스키 2잔, 그리고 마지막에 소주등 6,500원상당을 단시간에 마신 사실, 피고인들이 이건 이전에도 피해자들 집에 출입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알고 있는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들이 상당히 술에 취하여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들에 비추어 이건 범행당시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이에 이르지 못한 것은 잘못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므로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필 필요없이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가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요지는 증거로 당심증인 공소외인이 당심법정에서 한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들의 판시소위는 각 형법 제337조 , 제334조 , 제333조 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이건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한 법률상 감경을 하고,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피해 정도가 경미할 뿐 아니라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2는 자수하였고, 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 1에 대하여는 175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145일을 위 형에 각 산입할 것이나 위와 같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김철기 김헌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