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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0 2017나3300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가스배관의 잔존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한편,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르면, 적정원가 중 영업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감가상각비용을 정액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는 자산 취득 당시 세법상의 기준내용연수로 하도록 하고 있다(제7조 제2항). 피고는 1999년부터 2009년까지 공급설비에 관한 자산을 계상하면서 1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였다. 그런데, 2010년부터는 내용연수를 30년으로 변경하여 적용하여 잔존가치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상의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또는 내용연수 추정의 변경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급적용하였으므로 부당한 계산방법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스배관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그 설치시기에 따른 16년 또는 2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잔존가치를 산정하여 보면, 5,643,600원인데, 피고는 임의로 3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61,332,700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그 차액 55,689,000원(부가세 포함)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가스배관의 잔존가치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 가사, 그와 같은 합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그 합의에 있어서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를 하였거나, 피고로부터 유발된 착오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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