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흑석동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위 사업지구 내에 포함된 지역에 도시가스배관을 설치하고 도시가스를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위 사업지구 내 도시가스배관의 철거와 이설이 필요함에 따라 2008년경 피고에게 도시가스배관의 철거와 이설을 요청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08. 11. 24.경 원고에게 가스배관의 내용연수를 20년 기준으로 잔존가치 123,33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이다.
이하 같다. ,
이설공사비용 120,041,000원 합계 243,371,000원으로 산정하여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여 2008년 12월경 위 금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그 후 도시가스배관은 모두 철거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가스배관’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⑴ 피고가 설치하였고, 원고의 재개발 사업을 위하여 철거된 이 사건 가스배관의 잔존가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및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법인세법과 그 시행규칙에 정한 기간에 따라 내용연수를 11년, 16년 및 20년으로 차등 적용하여 산정한 금원이 적정하다.
원고가 답변을 요청한 서울특별시의 민원회신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⑵ 그럼에도 피고는 독점적인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일방적인 기준으로 이 사건 가스배관의 잔존가치를 과다하게 산정하고, 이 사건 가스배관의 잔존가치에 대한 합의시 그 잔존가치에 대한 감정평가 및 협의 조정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