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517569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흑석동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위 사업지구 내에 포함된 지역에 도시가스배관을 설치하고 도시가스를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위 사업지구 내 도시가스배관의 철거와 이설이 필요함에 따라 2008년경 피고에게 도시가스배관의 철거와 이설을 요청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08. 11. 24.경 원고에게 가스배관의 내용연수를 20년 기준으로 잔존가치 123,33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이다.

이하 같다. ,

이설공사비용 120,041,000원 합계 243,371,000원으로 산정하여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여 2008년 12월경 위 금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그 후 도시가스배관은 모두 철거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가스배관’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⑴ 피고가 설치하였고, 원고의 재개발 사업을 위하여 철거된 이 사건 가스배관의 잔존가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및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법인세법과 그 시행규칙에 정한 기간에 따라 내용연수를 11년, 16년 및 20년으로 차등 적용하여 산정한 금원이 적정하다.

원고가 답변을 요청한 서울특별시의 민원회신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⑵ 그럼에도 피고는 독점적인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일방적인 기준으로 이 사건 가스배관의 잔존가치를 과다하게 산정하고, 이 사건 가스배관의 잔존가치에 대한 합의시 그 잔존가치에 대한 감정평가 및 협의 조정절차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