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4. 21. 서울 동작구 흑석한강로 27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조합으로 2013. 5. 28.자 대의원회 결의에 의한 해산등기를 2013. 6. 14. 마쳤으며, 피고는 위 사업지구 내에 포함된 지역에 도시가스배관을 설치하고 도시가스를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8. 5. 20.경 피고와 사이에 위 사업지구 내 도시가스배관의 철거와 관련하여 도시가스배관의 잔존가치를 129,301,000원(가스배관의 내용연수를 20년 기준으로 산정)으로 협의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후 도시가스배관을 철거하여 재개발사업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설치하고 원고가 재개발 사업을 위하여 철거한 도시가스배관의 잔존가치는 법인세법 및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내용연수를 11년, 16년 및 20년을 차등 적용하여 산정한 금원(11,026,894원) 또는 피고가 도시가스사용료에 포함시켜 징수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금원 등이 적정한 금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독점적인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일방적인 기준으로 도시가스배관의 잔존가치를 과다하게 산정하고 도시가스배관의 잔존가치에 대한 감정평가 및 협의 조정절차도 없이 도시가스배관의 잔존가치에 대한 합의시 원고에게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 내지 합의의 부존재를 유발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원고가 철거한 도시가스배관의 잔존가치에 대한 합의의 취소 내지 부존재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 118,274,106원 = 내용연수 20년 기준으로 산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