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응암동 626-99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위 사업지구 내에 포함된 도시가스배관을 설치하고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이다.
나. 원고는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피고에게 위 사업지구 내 가스배관(이하 ‘이 사건 가스배관’이라 한다)의 철거 및 이설협의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5. 4. 30. 원고에게 이 사건 가스배관의 철거에 따른 비용으로 총 174,062,900원(잔존금액 156,488,000원 도관운영비 1,751,000원, 각 부가세 제외)을 청구하였으며, 원고는 2015. 5.경 위 금액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가.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도시가스 공급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으로 하고, 그 내용년수는 자산취득 당시 세법상의 기준내용연수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그 기준내용연수는 가스배관이 설치된 시기의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1985. 9. 27.부터 1995. 3. 29.까지는 11년, 1995. 3. 30.부터 1999. 5. 23.까지는 16년, 1999. 5. 24.부터 2013. 2. 22.까지는 20년이고 이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한 이 사건 가스배관의 잔존가치는 5,748,419원(부가세 제외)이다.
그런데 피고는 임의로 30년 내용년수를 적용하여 이 사건 가스배관의 잔존가치를 156,488,000원으로 산정한 뒤 이를 원고로부터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 지급된 165,813,540원(156,488,000원 - 5,748,419원, 부가세 포함)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이 사건 가스배관의 잔존가치를 156,488,000원으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산정한 잔존 가치액을 정당한 것으로 믿었고, 이는 원고의 법률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