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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13180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3. 서울 성북구 길음동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는 1995. 6.경부터 2006. 12.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 시행 재건축사업 사업지구 내 서울 성북구 정릉1동 192 토지 주변 지하에 도시가스배관(이하 ‘이 사건 가스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도시가스를 공급해 왔다.

나. 원고는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가스배관 철거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8. 26.경 원고에게 철거비용을 18,219,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잔존가치를 55,757,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산정하여 서면 통보하였는데, 위 잔존가치는 위 가스배관 취득원가에서 3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계산한 감가상각액을 차감하여 산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5. 9.경 피고에게 위 각 금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81,373,6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피고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도시가스사업자로서, 2014. 2. 7. 개정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7조 제2항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7조(영업비용) 영업비용의 각 항목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②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1.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ⅰ) 공급설비(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본관 및 공급관과 이에 부속된 설비를 말함 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으로 하며 내용년수는 자산 취득 당시 세법상의 기준내용연수로 하고 기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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